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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3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급속한 고도성장과 발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도덕성 결핍과 결과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교육이 필수적이나, 초·중·고 교육의 변화나 혁신은 확실한 방법이 되는 반면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시간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이 있음.
따라서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단기적인 사회적 교육의 방법으로써, TV 또는 라디오 등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나 청취자가 제일 많은 주시청시간대(평일 : 오후 7시~오후 11시, 휴일 : 오후 6시~오후 11시)에 공익광고의 편성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의 경우에 해당 채널별로 편성하는 공익광고의 4분의 1 이상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도록 의무화함(안 제73조제4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