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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3 발의 · 최경희 의원 외 10인 ·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탈빈곤을 추진하는 사업임.
현행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범위, 연령 제한 등의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국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범위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또한, 고령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활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연령의 상한을 초과하였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