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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경비원을 포함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거주자들의 편의·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임무라 할 수 있으나, 최근 아파트 경비원이 택배배달을 가장하여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성범죄 등의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는 관리사무소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형법」상 살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등을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의 취업 또는 사실상의 노무제공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관리사무소에의 취업제한 등)
제55조의2(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