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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은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대상 세목(법인세)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정세목에 대한 조사 시에만 납세자 권리헌장이 교부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중 실지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받고,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납세자가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받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조사의 대상을 모든 조사(우편질문, 서면조사 등을 포함하는 개념)로 확대하며(안 제81조의2제2항제2호),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대상도 ‘국세’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1조의5).
현행
개정안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 정 및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