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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죄 등 범칙사건을 조사하거나 관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와 유사하게 이루어지는 세관공무원의 자료요구시(수출입업자·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장부·서류를 조사하거나 제시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권리헌장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이에 세관공무원이 관세와 관련된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해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