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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공공기관 가운데 일부는 자체적으로 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조달에 관한 통계가 통합적으로 취합·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의한 조달규모의 정확한 파악 및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이에 조달청이 조달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조달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각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조달통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