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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간참여는 자원봉사의 활성화 차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시행에 있어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연계성이 미흡한 바, 지역사회의 민간사회복지단체 및 자원봉사단체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체감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회복지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필요한 기반 구축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민간의 참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