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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응급의료수준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어 예방가능한 응급환자의 생명보호 등에 필요한 선진적인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같은 법 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것에 한한다)에 관한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그 유효기간이 경과된 이후 실효되면 응급의료기금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응급의료기금의 재원 조성에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응급의료기금을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부칙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