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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적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활동이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뿐 아니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결정의 참여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맞춰 선정되는 경우가 있어 일률적으로 구성되거나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민들의 삶의 현장과 밀착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복지 체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사회복지계획수립 및 활동에 밀접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