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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경위
2011년 6월 13일 제301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일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법률화하여 관세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일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3(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6-30 · 공포번호 10806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