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0월 10일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1. 19)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조세소위원회는 동 법률안을 심사한 후 제301회(임시회) 제2차 회의(2011. 6. 13)에서 동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 중 이미 법률에 반영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301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6. 13)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동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하여 세무사 업무 중의 일부를 외국인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은 후 외국세무자문사로 등록하도록 하고, 외국세무법인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6장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제19조의4(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
제19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제19조의7(업무범위)
제19조의8(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제19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제19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제19조의11(자격의 표시)
제19조의12(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
제19조의13(고용, 동업 등의 금지)
제19조의14(준용규정)
제22조(벌칙)
제22조의2(벌칙)
제2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6-30 · 공포번호 10805 · 세무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