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9월 3일 정태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9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4회국회(임시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2009.10.29)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0년 2월 3일 이혜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2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7회국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10.2.19)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제299회국회(임시회) 제4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1.4.12)에서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라. 제299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1.4.20)에서는 경제재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정부출자기업체의 정부배당에 관한 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발령한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정부 배당결정 원칙에 대하여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실정임.
따라서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출자기업체의 정부배당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국유재산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추가적으로 배당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국가의 출자지분인 국유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설하는 절은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출자재산으로서 국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함)으로부터 정부가 받는 배당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65조의2 신설).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상법」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하여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대상이 되는 이익의 규모, 배당률 및 배당성향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부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65조의3 신설).
다.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다음 연도의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65조의4 신설).
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정부배당을 결정함에 있어 이사회·주주총회 등 정부배당결정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5조의5 신설).
마. 기획재정부장관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배당이 완료된 때에는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65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 및 출자재산의 적용범위)
제65조의3(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제65조의4(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
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
제65조의6(국회 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16 · 국유재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