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3 발의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2.1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0.4.9)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0.3.29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의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으로 판단하여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2건의 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4.19)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향후 계속 심사하기로 함.
라. 2010.12.27 신낙균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1.3.3)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마.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6.13)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바.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1.6.14)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 긴급구호 활동에 구호대 파견의 지연, 의료장비의 미흡, 관계 기관 간 협조 미흡, 민·관 협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해외긴급구호 체계가 우리나라의 국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구호 등 인적구호활동을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토록 하며, 정부의 해외긴급구호 활동결과와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해외긴급구호 체계를 보완하여 해외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기 위함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외긴급구호”의 정의에 인명구조ㆍ의료구호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외교통상부장관은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매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
다.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라. 정부는 보건의료활동을 위하여 평상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함.(안 제6조의2 신설)
마.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외긴급구호의 제공 여부, 내용 및 규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방안,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해외긴급구호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토록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바. 해외긴급구호본부의 장은 국내 법인ㆍ단체 등의 긴급구호활동의 내용과 규모에 대하여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사. 해외긴급구호대장은 효과적인 긴급구조활동을 위하여 긴급구조에 참여한 타 참여국, 국제기구, 국내ㆍ외 민간단체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제5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제6조(해외긴급구호대책의 수립)
제6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제7조(해외긴급구호의 개시)
제8조(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제10조(해외긴급구호본부)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제12조(해외긴급구호대장)
제13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19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