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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3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경위
가. 2011년 4월 15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운영실적이 저조한 뇌연구촉진심의회를 폐지하되, 뇌연구촉진기본계획 등의 심의는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의결함.
나. 그런데, 개정안은 폐지되는 뇌연구촉진심의회의 기능을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심의회에서 뇌연구관련 사항을 심의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생명공학육성법」의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기능에 뇌연구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뇌연구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함.
다. 2011년 4월 21일 제5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뇌연구촉진법」에서 폐지되는 뇌연구촉진심의회의 뇌연구관련 심의 기능을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서 수행하게 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육성법」제6조의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에 뇌연구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1 · 공포번호 10872 · 生命工學育成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