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5월 7일 정부가 제출한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0. 4. 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나.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0. 9.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다. 2009년 5월 22일 권선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0. 4. 2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0. 9. 7)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10)는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병합심사결과,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6. 10)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을 수립ㆍ변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통합 출입ㆍ검사 및 환경관련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현행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폐지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적 시책과 환경개선사업의 재원확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일의 법률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임.
또한, 양벌규정을 정비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홍보 등의 사업 및 기타 환경관련사업을 위탁받아 환경보전협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시 공청회 개최 등(안 제14조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시ㆍ도환경보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통합 출입ㆍ검사(안 제30조제2항)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적법하게 가동ㆍ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하나의 사업장에 개별 법률에 따라 종류가 다른 여러 배출시설들이 설치된 경우 해당 사업장은 중첩적인 출입ㆍ검사를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2개 분야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 이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법령 위반사실의 공표(안 제30조제3항)
1) 현재 사업자가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조항 삭제
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폐지(안 제45조부터 제53조까지, 부칙 제2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로부터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홍보 등의 사업 및 기타 환경관련사업을 위탁받아 환경보전협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5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1 · 공포번호 10893 · 환경정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