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3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 11. 28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1회(임시회) 제6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09. 3. 11)에, 2009. 6. 18 김선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8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7)에, 2010. 12. 9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4. 14)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99회(임시회) 제2차회의(2011. 4. 20)에서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301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6. 14)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학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대학 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칙 제·개정에 대한 보고의무제 폐지(안 제6조)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학생의 신분변동·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나.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안 제14조제2항)
전임강사인 교원의 경우 ‘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전임강사의 명칭을 폐지하고 이를 조교수에 포함시킴.
다. 전담 교원의 확대(안 제15조제2항)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학교가 교원 중 학문연구뿐만 아니라 교육ㆍ지도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라. 학위과정의 통합근거 마련 및 학위수요 규정 보완(안 제29조의3 신설, 안 제31조, 제33조 및 제35조)
법적근거가 미약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통합과정의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통합과정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이와 연계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 규정을 보완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학교의 종류)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구분)
제4조(학교의 설립 등)
제5조(지도ㆍ감독)
제6조(학교규칙)
제7조(교육재정)
제8조(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제9조(학교 간 상호 협조의 지원)
제10조(학교협의체)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1조의2(평가)
제12조(학생자치활동)
제13조(학생의 징계)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5조(교직원의 임무)
제16조(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
제17조(겸임교원 등)
제18조(학교의 명칭)
제19조(학교의 조직)
제20조(학년도 등)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제22조(수업 등)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제23조의2(편입학)
제24조(분교)
제25조(연구시설 등)
제26조(공개강좌)
제2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등)
제28조(목적)
제29조(대학원)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제30조(대학원대학)
제31조(수업연한)
제32조(학생의 정원)
제33조(입학자격)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제35조(학위의 수여)
제36조(시간제 등록)
제37조(목적)
제38조(수업연한 등)
제39조(교과목이수의 인정)
제40조(산업체 위탁교육)
제40조의2(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제41조(목적)
제42조(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제43조(종합교원양성대학)
제44조(목표)
제45조(부설학교)
제46조(임시교원 양성기관)
제47조(목적)
제48조(수업연한)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제50조(학위의 수여)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51조(편입학)
제52조(목적)
제53조(원격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제54조(학위의 수여)
제55조(목적)
제56조(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제57조(입학자격 등)
제58조(학위의 수여)
제59조(각종학교)
제60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61조(휴업 및 휴교명령)
제62조(학교 등의 폐쇄)
제63조(청문)
제6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1 · 공포번호 10866 · 고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