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2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전혜숙의원(2010. 9. 24)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2010. 10. 28)가 제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3.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나.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13)에서는 2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하고, 동 대안에 법안내용 또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전혜숙의원(2010. 9. 24)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2010. 10. 28)가 제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6. 13)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됨에 따라 동 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이 요청됨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고,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추정 규정을 신설함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을 인정하고,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더하여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도입함
현행법에서 권리 침해 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되, 암호 연구, 미성년 보호, 국가의 법집행 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금지의 예외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단순도관, 캐싱, 호스팅, 정보검색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 면책요건을 규정함
개정안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국내 이행법률로 동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되,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효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하기로 유예기간을 설정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함(안 제39조)
나.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을 인정함(안 제85조의2 신설)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단순도관, 캐싱, 호스팅, 정보검색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 면책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102조제1항)
라.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금지하되, 금지에 대한 예외를 설정함(안 제10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제42조(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제43조(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제64조의2(실연자 등의 추정)
제85조의2(공연권)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제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
제104조의4(침해의 정지ㆍ예방 청구 등)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제139조(몰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6-30 · 공포번호 10807 ·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