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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등 행동의 자유를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제한하거나 격리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격리하는 경우 그 사유를 환자나 그 가족에게 충분히 알리거나 통지할 의무가 없어, 치료적 격리 및 면회제한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환자나 그 가족이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환자가족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병원측의 통제수단 등으로 남용되어 치료적 범위를 벗어난 인권 유린의 소지가 있는 격리나 면회제한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기도 함.
따라서 환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격리하는 경우 환자나 그 가족에게 그 제한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행동제한을 하거나 격리제한을 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나 그 보호의무자에게 해당 사유를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6조의3 신설 및 제57조의2).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기록보존)
제46조의3(제한사유에 관한 설명 등)
제57조의2(벌칙)
제57조의3(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