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①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①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현행②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해당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현행③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의한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해당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내용·크기·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현행④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안④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제1항·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현행⑤인터넷언론사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내용·크기·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⑦「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256條(各種制限規定違反罪) ① (생 략)
개정안第256條(各種制限規定違反罪)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안②----------------------------------------------------------------------------------------.
현행1.⋅2. (생 략)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현행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개정안3. ------------------------------------------------------------------------------
현행가. 第8條의2(選擧放送審議委員會)第5項 및 第6項[第8條의3(選擧記事審議委員會)제6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制裁措置 등
개정안가. 제8조의3(선거보도의 심의 및 조치)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 등
현행나. 第8條의3第3項의 規定에 의한 謝過文 또는 訂正報道文의 게재
개정안나.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시정요구 등)제2항에 따른 사과방송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현행다. 第8條의4(選擧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第3項의 規定에 의한 反論報道의 결정
개정안다. 제8조의5(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제3항에 의한 반론보도의 인용결정
현행라.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개정안라.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인용결정
현행③⋅④ (생 략)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