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2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10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9667)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3. 3.)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7.)에서 동 법안(의안번호 1809667)을 심사하였는 바, 동 법안을 포함하여 정부가 제출한 한ㆍEU FTA 관련 4개 법안은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의 처리 후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음.
다. 2011년 1월 17일 정부가 제출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629)은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4. 12.)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를 거쳐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4.)에서 원안 가결됨.
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16.)에서는 지난 5월 4일 비준동의된 한ㆍEU FTA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9667)을 심의하였고, 동 법안과 지난 4월 14일에서 원안가결된 법률안(의안번호 1810629)을 병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마.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6. 17.)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를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사용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침해행위의 금지청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당 지리적 표시의 권리자를 보호하는 한편,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ㆍ제품 등을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하는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의 사무로 하고 있던 해당 업무를 특허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동사무로 조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권원 없는 자의 지리적 표시 사용 등을 금지하되,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상표를 지리적 표시개시일 이전부터 사용하는 자의 계속사용은 인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지리적 표시의 침해에 대한 금지예방, 손해배상, 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민사적 구제절차를 반영하고,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하여 특허청장에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며, 지리적 표시를 규정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립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의 사무로 하고 있던 해당 업무를 특허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동사무로 조정함(안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제20조제2항)
라.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중복으로 조사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제4조(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등)
제5조(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6조(부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제7조(부정경쟁행위의 조사 등)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9조(의견청취)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제14조의3(자료의 제출)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6-30 · 공포번호 10810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