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2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10년 12월 28일 김정권의원 등 10인, 2011년 2월 21일 윤상현의원 등 11인, 2011년 3월 23일 조경태의원 등 16인이 각각 발의한 3건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됨. 제300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5. 3)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보완·통합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서면동의(조경태위원 동의, 김재경위원 찬성)가 발의되었으며, 위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위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지난 2010년 11월에 의결된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0398호, 2010.11.24 시행)에 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은 그 범위가 협소하여 대규모유통상점에 대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보호라는 개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함(안 제13조의3).
나.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요건(제8조)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제13조의3) 등 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법률 제10398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6-30 · 공포번호 10813 · 유통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