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2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위 2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99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11.4.18)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11.4.14)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서류제출 거부 및 선거거부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대 집행부 견제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시회 소집공고일 단축, 조례안에 대한 예고제도 도입, 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시도의 경우에는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시군구의 경우에는 현행 7일에서 9일로 각각 연장함.(안 제41조제1항)
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도록 함.(안 제61조)
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66조제4항)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함.(안 제66조의3 신설)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가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165조)
현행
개정안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1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제40조(서류제출요구)
제41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제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대한 처리)
제45조(임시회)
제48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제54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61조(위원회의 개회)
제65조(회의의 공개)
제66조(의안의 발의)
제66조의2(조례안예고)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제131조의2(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때의 예산)
제134조(결산)
제134조의2(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때의 결산)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제168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27 ·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