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2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4일 김재경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1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30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5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2008. 12. 12),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3차(2010. 11. 24)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나.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11. 6. 15)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의 심사보고대로 2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광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애국지사 본인, 작고한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배우자, 자녀, 자부, 손자녀까지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광복회원의 평균연령이 75세에 달하고 있고 그 수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가까운 장래에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독립운동의 정신을 승화”하기 위해 설립·활동해 오고 있는 광복회가 회원 부족으로 그 존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민족정기 선양 및 독립운동정신 승화를 위해 광복회가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광복회의 회원범위를 확대하여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에게 광복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광복회가 그 존속에 필요한 회원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률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광복회 회원범위의 확대
광복회의 회원을 보상금 수급여부에 관계없이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1명으로 하되, 유족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함(제3조제4호).
나.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遺志”를 “유지(遺志)”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다.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배양하다”를 “기르다”로, “득실”을 “취득 및 상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라.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마.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회원)
제4조(법인격)
제5조(조직)
제6조(임원)
제6조의2(支部長등)
제7조(정관)
제7조의2(사업)
제9조(각 단체의 성립)
제10조(총회)
제11조(대의원)
제12조(이사회)
제13조(보조금)
제13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14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제15조(시정조치)
제16조(비치 서류)
제17조(행정관청의 검사 등)
제19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20조(해산 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53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