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2 발의 ·
제안경위
가. 2008년 10월 10일 정부가 제출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08년 12월 1일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09년 11월 24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1년 6월 15일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개정안의 내용의 일부를 반영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2011년 6월 15일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회계서비스 분야 중 일정 부분을 협정체결국에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공인회계사와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등록 및 관리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의 업무범위(안 제40조의3 신설)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하여 공인회계사 업무 중의 일부를 외국인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음.
(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원자격국 회계법 또는 국제회계법 및 기준에 관한 자문으로 한정함.
나.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안 제40조의4부터 제40조의8까지 신설)
(1) 적격하지 않은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이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가 국내에서 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함
다. 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안 제40조의9 신설)
(1) 협정안에 따라 외국 공인회계사의 활동유형을 명확히 정하여 회계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내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국내에 등록된 외국공인회계사는 사무소 개설, 외국회계법인 사무소에 고용이나 국내 회계법인에 고용되는 방식으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외국공인회계사의 출자(안 제40조의12 신설)
(1) 협정안 발효 후 5년이 경과된 후 외국공인회계사의 국내회계법인 출자를 허용하되, 국내 회계법인의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한이 필요함.
(2) 외국공인회계사는 국내 회계법인에 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의 50% 미만으로, 1인당 출자한도는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으로 10% 미만으로 제한함.
현행
개정안
제23조(설립)
제26조(이사 등)
제52조(업무의 위탁)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6-30 · 공포번호 10812 · 공인회계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