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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발의 · 서상기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 관리운영권을 새롭게 취득한 자가 실제로 투자한 금액에 비해 과도한 수익을 회수하려는 경향이 있어 사회기반시설 사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이에 관리운영권의 분할·합병 또는 처분을 통하여 새롭게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수익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주무관청이 사용료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성이 강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