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2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게임물등급위원회 국고지원 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는 것은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자율에 맡기고자 하는 취지였음.
그러나 최근 불법 도박 수익금 마늘밭 은닉 사건 등을 볼 때 게임물의 불법 사행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증대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폐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관한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법률(제10554호, 2011.4.5) 개정으로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해서는 민간자율심의로 전환하면서도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등에 대해서는 이법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게 하는 등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공적 역할 수행에 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자율적인 게임물 등급분류에 관한 사회적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 국고지원 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등급위원회로 이관(안 제 18조)
현행 법률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게임 환경변화에도 대응하기 어려워 이에 관한 사항을 등급위원회로 이관하여 환경변화에 맞게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함
나. 게임물등급위원회 국고지원 시한 연장(안 부칙 제2조)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민간자율등급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을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정 당시(‘06. 4월) 국고지원 시한은 ’08. 6. 30.까지였으나 2차에 걸쳐 국고지원 시한을 연장(’11. 12. 31. 까지)하였음
2) 이에 따라 게임물의 제작주체·특성 등으로 인하여 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가 자율화 되는 등 게임물의 등급분류제가 민간 자율로 전환되는 추세임
3) 그러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등 대해서는 이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게 하는 등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보호,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요구는 날로 커가고 있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후관리 역할은 지속될 전망
4) 이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공적 역할 수행에 관한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이 위원회의 원활한 등급분류 및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국고지원 시한을 3년간 연장함
현행
개정안
제18조(사무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