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2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11. 3. 3)에서 2011년 1월 14일 정미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2월 10일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8) 및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5)에서 이상 2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2011. 4. 22)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의 전력 및 위상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해병대가 해군 소속으로 설치됨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의 독자적인 인사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으므로, 현행 3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의 사기진작 및 위상강화를 위하여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고, 해병대 장교 진급추천권 및 부사관 진급권 등 해군참모총장의 해병대에 대한 인사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병대의 병과 및 병과장 임명 대상 병과를 해군과 구분하여 명기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1조제4항제2호).
나.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재임 중 해병대에서 최고의 서열을 갖도록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직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임기를 마쳤을 때에는 전역되도록 함(안 제19조).
다. 해군참모총장의 해병대에 대한 인사권한 중 해병대 장교 임용추천권 및 부사관 임용권, 사단장 등 중요부서의 장 추천권, 장교 진급추천권 및 부사관 진급권, 병과장 임명권, 근무성적평정권, 전역 및 제적권, 병적 및 인사기록 작성·보관 권한 등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병과)
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제19조(참모총장의 임명)
제21조(병과장 임명)
제38조(전역심사위원회)
제64조(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24 · 군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