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2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11. 3. 3)에서 2010년 12월 15일 정부가 제출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월 14일 정미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및 2011년 2월 10일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이상 3건의 개정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8)에서 정미경의원과 신학용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함.
다.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5)에서 이상 3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3건의 개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2011. 4. 22)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의 전력 및 위상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해병대가 해군 소속으로 설치됨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의 독자적인 군수품 관리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으므로, 현행 3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의 사기진작 및 위상강화를 위하여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중 해병대의 군수품에 대해서는 해병대사령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사무를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군수품이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군수품의 총수명주기 관리 원칙을 신설하고, 국방부장관이 설치한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운영을 민간 전문 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수품의 성능 보장 및 유지비용 절감을 위하여 군수품의 소요결정·획득·사용·보관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군수품 관리의 총수명주기 원칙을 신설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해병대의 군수품에 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의 관리전환, 불용 결정, 대여, 양도 및 교환, 재물조사, 재물조정, 감사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다. 군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4항 신설).
라. 탄약 추진제 폐기의 민간 위탁 근거를 마련하되, 처리 절차·방법·시설기준과 탄약 안전처리기준을 정하여 민간업체로 하여금 그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추진제가 유출되지 않도록 군의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6항, 제7항 및 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총수명주기 관리의 원칙)
제6조(관리기관)
제13조의2(탄약의 폐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22 · 군수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