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2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11. 3. 3)에서 2011년 1월 18일 정미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2월 10일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8) 및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5)에서 이상 2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2011. 4. 22)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의 전력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해병대가 해군 소속으로 설치됨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의 권한 행사가 제약되어 해병대의 군사력 건설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현행 3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 및 해병대사령관의 독자적인 권한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해병대의 주임무, 해병대사령관의 권한 및 해병대사령부의 설치 근거 등을 법률에 명문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군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으로,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나.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다. 합동참모회의에서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도 합동참모회의의 구성원으로 함(안 제13조제2항 단서).
라.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며,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고 해병대사령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3조(각군의 임무 등)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제13조(합동참모회의)
제14조(각군본부의 설치 등)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21 · 국군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