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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9인 ·
교차로 꼬리물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와 끼어들기는 교통정체를 가중시키고 국민불편과 법질서 경시풍조를 유발하는 주요 얌체운전의 한 유형으로,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를 무인카메라에 의해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얌체운전을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가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될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