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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발의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소송당사자를 차별하여 국가를 우대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달라진 부처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