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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발의 ·
최근 급증하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대형화ㆍ국제화되어 가는 송무환경 속에서 정부법무공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정원을 40명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부처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공단 변호사)
제26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