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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발의 · 한기호 의원 외 9인 ·
현행 군인사법에는 군인에 대한 전역 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敎育)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에는 전직지원교육인원에 대하여 별도정원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결원보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년 많은 업무공백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군인사법 시행령에 있는 전직지원교육인원에 관한 결원보충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전직지원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