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2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보존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각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그런데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그 공직후보자와 관련된 인사 자료를 각 공공기관에 요청하면, 기록물의 폐기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인사 기록물 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인사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을 준영구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시행령에 규정된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그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2년, 1년으로 구분하고,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을 정함(안 제19조의2 및 별표 신설).
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책정된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1조제4호 신설).
다. 영구보존이 필요한 주요직위자의 임면기록물을 제외한 그 밖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추가하여 규정하되, 그 기간은 준영구로 함(안 별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19조의2(기록물의 보존기간)
제5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