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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0인 ·
현행은 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 등 농림·어업 등과 관련된 공공단체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제도는 2012년 12월 31일에 폐지될 예정임. 농산물의 시장개방 확대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에 대한 지원은 상당기간 지속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17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