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현재의 검찰청과 별도로 사정기구를 설치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인 요구가 높음. 중수부 폐지의 대안으로 특별수사청과 같은 독립기관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거악척결을 위한 수사를 하도록 한다면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6인소위 합의사항이었던 특별수사청을 설치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를 척결할 수 있도록 함. 다만, 특별수사청이 명실상부한 부패 척결을 위한 사정기구가 될 수 있도록 수사대상을 당초 사법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 합의사항인 판검사에서 국회의원, 장·차관급 공무원, 대통령실·국무총리실·감사원·국가정보원·금융위원회·공정위원회·국세청의 1급이상의 공무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대통령, 대통령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함. 다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아니함.
또한, 법무부 소속이 아닌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정기구로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수사청을 설치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특별수사청에는 청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10인, 특별수사관 50명을 둠(안 제4조).
다. 청장은 15년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부패방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별수사청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 단임으로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차장은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7조).
마. 특별검사는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검사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청장, 차장 또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수사관은 파면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검사, 법무부 장관 및 차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
사. 특별수사청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제기와 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며, 특별수사청의 직무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직무는 특별수사청으로 이관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청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도록 함(안 제2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