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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본회의 보고 후 국회가 이를 대통령 등 임명권자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종료됨. 그러나 국회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동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며, 특히 18대국회에서는 본회의 보고가 1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임명권자의 임명권 행사에 국회의 인사청문이 별다른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권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임명을 할 수 없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함(안 제6조제4항).
나. 의장은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함.(안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