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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1인 ·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그 공직후보자와 관련된 인사 자료를 각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경우에, 기록물의 폐기를 이유로 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보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임용권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