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1 발의 · 주성영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회의원, 장관급·차관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법관 및 검사 등 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등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하여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별수사청의 수사 대상인 공직자는 국회의원, 장관급·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검사, 감사원·국가정보원·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의 1급 이상 공무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로 함.
나. 공직자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으로 특별수사청을 두며, 특별수사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임무를 독립하여 수행함.(안 제3조).
다. 특별수사청에 특별수사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며, 특별검사의 정원은 10명으로 하고, 특별수사관의 정원은 50명으로 함(안 제4조).
라. 청장은 15년 이상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부패방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라 특별수사청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청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함(안 제5조).
마. 대통령은 청장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특별수사청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추천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5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함(안 제6조).
바. 특별검사는 5년 이상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정직 공무원으로 함(안 제8조).
사. 청장, 차장, 특별검사 및 특별수사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 또는 퇴직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정직, 감봉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함(안 제11조).
아. 청장, 차장, 특별검사 또는 특별수사관은 파면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법관, 검사 또는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안 제12조).
자. 특별수사청의 직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함(안 제14조).
차. 국회는 특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의결을 거쳐 특별수사청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음(안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