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1 발의 · 정범구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적용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있고, 최근 도입된 농지연금제도의 취지와 같이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화에 대한 정부시책 또한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농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시책 및 농어촌 지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마련 및 예산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더불어 고령 농어업인의 경우 은퇴의 개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없는 실정임.
이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과 5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안정화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시행과 예산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사회안전망 확충,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안정화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8조제1항)
나. 농어업인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농어업인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시설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인등에 대한 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라. 농어촌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다문화가족이 가족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마.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화를 위해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과 더불어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소득안정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9조).
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함께 학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제28조의2 신설).
사.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석면의 제거·해체 및 처리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제12조의2(농어업인등의 사회안전망 구축)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제17조의2(농어촌 지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18조의2(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제19조(고령 농어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제28조의2(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