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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1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법 제7조제1항단서는 “노약자, 정신박약자, 기타 신체장애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장애를 가진 사람의 법률용어와 관련, 1981년 제정법인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해자(障害者)를 빌려와서 장애자(障碍者)를 사용하였음.
그러나 ‘자(者)’의 의미가 부정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1989년 동법을「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개정하여 현재는 장애인으로 사용하고 있음.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을 ‘신체적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정신적 장애인은 다시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장애인’으로 세분하고 있음.
이에 법 제7조(수난구호를 위한 응급조치)제1항 단서의 ‘정신박약자’를 ‘정신적 장애인’으로, ‘신체장애자등’을 ‘신체장애인등’으로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모든 정신적 장애인이 수난구호업무 종사에서 제외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