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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1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9인 ·
법 제13조제1항제2호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라고 규정하고 있음
장애를 가진 사람의 법률용어와 관련, 1981년 제정법인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해자(障害者)를 빌려와서 장애자(障碍者)를 사용하였음.
그러나 ‘자(者)’의 의미가 부정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1989년 동법을「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개정하여 현재는 장애인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에 법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소지자의 결격사유등)제1항제2호 ‘정신장애자’를 ‘정신장애인’으로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3조(銃砲·刀劍·火藥類·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所持者의 缺格事由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