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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1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9인 ·
법 제438조제2항제1호는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
장애를 가진 사람의 법률용어와 관련, 1981년 제정법인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해자(障害者)를 빌려와서 장애자(障碍者)를 사용하였음.
그러나 ‘자(者)’의 의미가 부정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1989년 동법을「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개정하여 현재는 장애인으로 사용하고 있음.
또 장애인의 정의와 관련,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또는 정신박약등 정신적 결함이 있는 심신장애자(心身障碍者)를 말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나, 현행 법은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에 법 제438조(재심의 심판)제2항제1호, 제2호 ‘심신장애자(心神障者)’를 ‘정신장애인’으로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4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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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