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1 발의 · 서상기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전 세계 IT 생산량의 7%를 차지하고 있는 IT 강국임. 그러나 생산량 전체의 90% 이상이 정보통신기기에 국한되어 있어 산업 쏠림 현상이 심각하고 핵심원천기술의 보유율이 낮아 해마다 생산량이 늘어나는 만큼 로열티 지급으로 인한 기술무역 적자액도 늘어가고 있는 형편임. 실제 핵심원천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SW의 비중이 국내 IT 전체 생산량에는 10% 미만, 세계 생산량에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IT 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형편임.
따라서 우리나라는 총 수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IT 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인력양성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함. 설문결과에 따르면 국내 SW 업체들이 신기술 개발에 있어 겪는 가장 큰 애로점은 전문 인력 확보임. 그러나 현재 국내 대학의 IT 관련 학과의 석·박사 배출 인력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형편이며, 실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석·박사 인력 1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또한 급격히 발전하는 IT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업무와 일상생활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IT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 활발한 신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올바른 시민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교육이 필요함.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IT 활용 성향은 업무활용보다는 단순 정보획득과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그 활용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소외계층의 정보 소외와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의 역기능도 심각한 상황임.
이에 체계적인 정보교육을 통하여 IT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들의 IT 활용이 효과적이고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지며, 정보교육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나. 정보교육종합계획, 정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정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정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교재개발 및 보급, 사회정보교육기관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보능력을 평가하는 정보능력인증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보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