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6-20 발의 · 배은희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각 대학은 교육시설의 유지·보수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육의 연구 활동 등의 목적으로 자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사립대학이 적립해 놓은 적립규모는 대략 9조 2,000억원임.
그런데 사립대학들이 대학의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체계적인 적립 계획과 사용계획의 미비로 과도하게 적립금만 누적시키고 있고,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는 적립금 규모도 7%에 불과하여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각 대학의 적립금중 학생의 장학금 및 인재양성에 사용되는 적립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상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적립금 사용도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