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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숙박업·목욕장업 또는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국민 모두가 물절약을 인지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절수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1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