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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사망할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때에는 일반묘지에 안장되었다가 유공자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국립묘지로 이장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