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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0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조정 제도를 통하여 대기업등의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내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06년도에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자금, 조직력 및 마케팅 능력 등을 갖춘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중소기업형 업종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기업이 소상공인 영역에 진출하거나 유통대기업이 제조시설 없이 브랜드만 가지고 중소기업 시장에 진출하는 등 사업 영역 진출도 다양화되는 추세임.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사업의 존폐기로에 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대기업 등의 사업의 인수 등의 시기 연기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보다 효과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