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6-20 발의 · 김효석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상 정부는 우리나라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외통상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상협정의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이 농어업·농어촌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평가하고, 이로 인한 농어업인의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외통상정책의 수립과 더불어 통상여건의 변화에 따른 보완대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상정책을 수립·시행함과 동시에 통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보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향후 통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및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13조(통상 및 국제협력)
제56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