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0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법적 미비로 인해 여전히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보완하며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위탁 또는 설계변경 등을 지시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증액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1조제2항제9호).
나.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1조제2항제10호).
다.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목적물등에 대한 설계서, 시방서 등 계약서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정된 규격별 재료에 대한 할증률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1조제2항제11호).
라.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목적물등에 대한 계약서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정된 규격별 재료에 대한 할증률을 인정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마. 원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추가위탁 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증액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고, 이 경우 추가위탁 또는 설계변경 등이 당초 하도급계약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인 경우에는 추가위탁 또는 설계변경 등을 지시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하도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감액금지)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